소상공인 24 충북 출산지원 시범사업 공고 확인하기
출산과 육아로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되셨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청북도에서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충북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지원 시범사업’으로 안심하고 대체인력 고용하시고,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충청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이란?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그 공백을 대신 채워줄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서 문을 닫거나, 단골손님 이탈과 매출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오프라인 접수: 각 시군 경제과, 또는 충북경제진흥원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산 예정일 또는 육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서(추후 정산용)
소상공인 출산지원 문의처 안내
지역 | 연락처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043-230-9764, 9766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 043-230-9765 |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043-230-9768 |
신청시스템(소상공인 24) 관련 문의 : 1644-5302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소상공인 출산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거나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가 어려운 상황
·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소매/서비스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 또는 육아 시작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 서류(출산 예정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지원목표보다 초과접수된 경우 우선순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월 최대 20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지원방식: 대체인력 고용 후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에 따라 지급
예를 들어, 출산으로 인해 3개월간 자리를 비우게 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총 600만 원의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대체인력 채용 조건
단순히 지인을 불러 가게를 맡긴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대체인력 고용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서 체결 필요
· 최소 1개월 이상 지속 근무
· 채용 후 실제 급여 지급 내역 증빙 필요
또한, 대체인력은 기존 상시근로자와는 다른 새로운 인력이어야 하며,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시 체크 포인트
·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 문의: 사업별로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권장합니다.
· 고용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인건비는 후 지급 방식: 고용 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초기 급여 지급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중복수혜 불가: 동일 목적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될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본인이 육아를 직접 담당하고 사업장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대체인력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해당되나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 예정일이 명확하고, 출산 시점 전후로 사업장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예정일에 따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충북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출산과 육아는 누구에게나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매장을 꾸려가는 소상공인에게 출산과 육아는 기쁨을 넘어 ‘당장 가게 문을 열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를 낳고는 싶은데, 그동안 단골은 다 떠나는 건 아닐까?"
"매출이 끊기면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지?"
"대체인력을 쓰고 싶어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은 분명 강력한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도와주는’ 제도를 넘어, 현장의 경영인에게 실질적인 생존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대체인력 고용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수단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가정을 돌보는 시간과 사업의 생존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출산 친화적 경영 문화 조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이번 사업은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먼저 활용해 제도 수혜자가 되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육아와 가게 운영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모 사장님이 수백 명에 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