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이력조회 메뉴얼 확인하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 단,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됨
2.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3.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계약 대상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PC 또는 모바일 웹 이용 가능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2024년 7월 이후에는 모바일 전용 앱도 도입 예정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력조회에 가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5. 부가 효과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의제
·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 임차인 대항력 확보에 유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트 메인 하단 부분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 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정말 모르실 때는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통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먼저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예외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공개
· 임차인 권리 보호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 예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시행되나?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유예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2021.6.1 ~ 20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 신고율의 지속적인 증가: 2024년 기준 신고율이 약 95.8%에 도달
· 시스템 정비 완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기능 추가(2024년 7월 예정)
· 장기 계도기간 종료: 다른 제도 대비 과도한 유예 기간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30일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과태료는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 2024년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약금액 | 신고하지않은 기간 | 금액 |
1억 미만 | 3개월 이하 | 4 → 2만원 |
6개월 이하 | 13 → 4만원 | |
1년 이하 | 21 → 6만원 | |
2년 이하 | 24 → 8만원 | |
2년 초과 | 30 → 10만원 | |
1~3억 | 최대 | 50 → 15만원 |
3~5억 | 최대 | 80 → 25만원 |
5억 이상 | 최대 | 100 → 30만원 |
허위 신고 | 무조건 | 100만원 (유지) |
👉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 → 3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실수나 경미한 지연에 대해 부담이 줄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 부과 유지로 처벌 강도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과거 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의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과세자료로 쓰이나요?
현재로서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와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세무 연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4. 이미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별도 신고 필요할까요?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것은 신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해집니다.
5월은 '집중 홍보기간'
과태료 부과 시행 전인 2025년 5월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은 홍보 및 안내가 진행됩니다.
중개업소 대상 교육: 공인중개사협회 연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법무부 협력
알림톡 발송: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 안내
다양한 채널 홍보: 부동산 앱, 유튜브, HUG 앱, 주민센터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꼭 기억할 것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 – 모바일 앱도 도입 예정
✅ 지연신고 과태료 대폭 인하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유지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안 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