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청약 접수 바로가기

by 아임휴먼먼 2025. 5. 13.

    [ 목차 ]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려 2,800호 규모로 전국 공급이 이뤄집니다.

신생아 다자녀 가구라면 지금 꼭 신청하세요!

전세임대형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LH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신규 유형의 공공임대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활용해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소득 자산 기준 없음

·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전국 공급,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가능

전세임대형든든주택 모집 일정 및 절차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2025.05.12(월) 10:00 ~ 2025.05.16(금) 18:00

 

2.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경로: 청약신청 → 임대주택→ 청약신청하기

 

3. 서류 제출
· 신청 시 서류 없음

·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 결과 발표: 2025.05.21(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4. 최종 입주자 선정
· 서류 적격자 전원 대상자로 선정

· 2025.07.21(월) 이후 지역본부 개별 안내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1. 1순위 자격

구분 유형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5.1. 이후 출생 포함)
1순위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 중인 가구

 

※ 미성년 기준은 「민법」상 19세 미만

 

2. 세대 구성원 자격

· 신청자와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거소 조건 충족 시 인정

 

※ 모든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태아는 임신진단서로 증빙 가능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전세공급 규모 및 모집 지역

2025년 모집에서는 총 2,800호가 공급됩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급 호수입니다.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서울 249호 대전·충남 397호
인천 10호 (경기 부천 물량) 전북 223호
경기남부 165호 광주·전남 256호
경기북부 97호 대구·경북 416호
부산·울산 414호 경남 370호
강원 70호 제주 13호
충북 120호 합계 2,800호

 

※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별도 모집 진행

임대 조건 및 전세금 지원금액

1.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포함) 기타 도지역
전세금 지원 한도 2억원 1.2억원 9천만원
입주자 부담금 보증금의 20% 보증금의 20% 보증금의 20%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 가능 (최대 150%까지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나머지 금액의 1~2% 이자율

지원보증금 규모 이자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감면 (최저금리 1.0%)

전세든든형임대주택 임대 기간

· 기본 2년 계약, 이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입주 기간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유지 필요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보증부월세 또는 전세 계약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오피스텔 가능(주거용 시설 조건 충족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예외적 조건:
미성년 3명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

 

보증부월세(반전세) 지원 조건

·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 전환 가능

· 입주자 월세 부담분: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한도

·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활용 가능 (9개월치 월세 LH 보증 제공)

전세형든든주택 임대료 산정 예시

1. 전세 2억원 주택(수도권) 임차 시
· 임대보증금: 4,000만원

· 월임대료: [(2억 – 4천만) × 2% ÷ 12] = 266,660원

 

2. 보증부월세 주택(월세 30만원) 선택 시
· (임차료 보증 선택):
   보증금 4,090만원 + 월임대료 265,160원

 

· (보증 선택 안 함):
   보증금 4,360만원 + 월임대료 260,660원

 

01234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의사항 및 꿀팁

· 청약 전 연습 필수: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연습하기’ 제공

· 공동인증서 필수: 공동·금융·네이버 인증서 모두 가능

· 우대금리 적극 활용: 자녀 수 많을수록 임대료 절감 효과 큼

· 지원지역 선택 주의: 공급 호수와 가족 구성에 따라 전략적 선택 필요

· 육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거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모집은 기존의 전세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 없이, 오직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가족 구성 요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산층에게도 열려 있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신생아 가구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무주택이며, 전세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육아 가구

· 정부의 저금리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낮추고 싶은 세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보증금에 따라 연 1~2%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월임대료를 산정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보증부월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 기간도 최대 8년까지 보장되어 자녀의 유아기~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중요한 시기를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큽니다.

 

주거 이동 없이 육아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한편, 이번 1순위 모집은 2025년 5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미리 인증서 등록, 연습 청약 등을 진행하여 접수 당일 원활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주거는 단순히 거처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복지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은 곧 가족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모집은 이러한 가정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임대료와 전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어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단 5일간이므로, 요건을 갖춘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주거 기반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제공하는 주거 복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0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