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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기

by 아임휴먼먼 2025. 5. 7.

    [ 목차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국민들이 홈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우리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유형
모두채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주택임대 소득자

 · 연금생활자

 · 인적용역 소득자 (예: 배달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확인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채움대상자 확인하기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홈택스 확인: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신고하기 화면을 누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확인: 로그인 후 [나의 홈텍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메뉴에서 모두채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 ARS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수입이 복잡하지 않고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채움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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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라면,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신고서는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이미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신고서는 ‘확정된 신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납세자의 실질 소득과 공제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었더라도, 공제 누락이나 수입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이 인적공제가 자동 반영되지 않았거나, 작년에 낸 기부금 영수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제출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누락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 누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거래나 직접 수취한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추가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가산세나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 간소화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 항목(인적, 특별공제 등)

· 납부세액

 

이 네 가지 항목만 잘 살펴도,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한 납세자 중 약 15%가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모두채움대상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가 모두 반영되었는가?

· 작년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가?

· 실수입 대비 총수입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 추가 소득(예: 현금거래, 외주 소득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납부세액이 이상하게 많거나 적지는 않은가?

 

이런 점검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신고해야 진정한 의미의 ‘편리한 세무신고’가 완성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신고가 완벽하다고 믿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흐름과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총 수입금액, 인적 공제, 기타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최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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